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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노동자 희귀질환, 16년 만에 산재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1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시신경척수염’에 걸린 A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7년 18세의 나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하지만 법원은 A씨가 20여년 전 근무 당시 작업환경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과 희귀질환의 직업적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환경을 힘겹게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