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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예고없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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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6개월 홍보 및 안내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노상 주차장, 차고지 등이며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예고없이 단속 서울시가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 .. ..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공회전 단속은 서울시 소속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소속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하며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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