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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대비한 보험, 보장은 늘리고 요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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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환경책임보험 사업장 자기부담률 최고 보상한도액의 0.5%→0.1%로 완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한 요율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이다...환경부는 이번 요율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업계·보험업계·중소기업중앙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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