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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사건사고] 홍금강앵무 알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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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언론 등은 '달걀 한 판을 2억원에 팔았다'며 이 사건을 조명했다. 홍금강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2급 멸종위기 동물로, 환경부에 신고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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