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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왕복요금제’ 시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케이블카 승인 과정서 왕복 규정 협약 - 탑승객 줄자 등산로 개방해 핫이슈로 - 시 “주민 소득 향상위해 편도이용 필요”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운영사가 편도요금만 내도 되는 등산객에게까지 수년째 왕복요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밀양 케이블카 운영사인 ㈜에이디에스레일은 산내면 구연마을~진참골(1.8㎞) 구간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의 요금을 편도..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케이블카 정상부가 영남알프스 등산로와 연결돼 등산객으로 인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역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을 수용해 상부에서 등산로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폐쇄 조치한다는 게 그것이다. ..현재 경남도는 환경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등산로 개방으로 인해 훼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