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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측 "낙동강과 영산강을 파헤치는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는 노릇"...4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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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2021.02.09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인사권 발동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에 따른 것이었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적고 무죄판결 부분이 잘못됐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임원들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고, 대신 내정된 인사를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정부와 환경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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