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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리콜 승인 취소해달라” 티구안 차주들 소송 각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피해 당사자 아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일었던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리콜(결함시정)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차주 임모 씨 등 3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리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일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차주 임모 씨 등 3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재판부는 차주들이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봤다... 차주들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20~30%밖에 줄이지 못하는 데도 리콜 계획을 승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