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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구리 안전기준 977배 초과' 문신 염료 등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구리 안전기준 977배 초과' 문신 염료 등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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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문신용 염료 등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제조금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2020년 12월∼2021년 2월)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과 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문신용 염료 등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제조금지 명령을 내렸다...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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