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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갈등에 살인까지"…국회 "민원 창구 일원화로 골든타임 확보 시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공단 측은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주간 43→39데시벨, 야간 38→34데시벨)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수도권 비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