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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보조금 전액지급 기준 '6000만원→55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6000만원까지 적용된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 지급 상한이 내년에는 5500만원으로 50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보조금 50% 지급 구간인 6000만~9000만원도 5500만~8500만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 환경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차량제조사, 자방자치단체 등과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