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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표지 인증기준 마련 고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료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함유한 문구나 완구류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려면 형광증백제와 향료를 쓰면 안 되며, 내분비계 교란물질, 이른바 환경호르몬의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장난감에 쓰는 LED의 경우 어린이의 눈과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외선과 청색광 등의 안전성 기준도 신설됐.. ..환경표지 인증기준 마련 고.."앞으로 향료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함유한 문구나 완구류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려면 형광증백제와 향료를 쓰면 안 되며, 내분비계 교란물질, 이른바 환경호르몬의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용품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마련해 고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