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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핵심인사 혐의 입증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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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김태우 고발건도 대부분 무혐의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달여만에 마무리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진행하면서 ‘쉽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달여만에 마무리 됐다...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사퇴 등 없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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