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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도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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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오는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9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어기고 지역 내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 충북 청주도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금지 충..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을 하면 이와 별개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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