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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년 유예" 호소에도 화관법 내달부터 강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단속을 1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예정대로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배관설비와 내진설계, 안전밸브, 방지턱 등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22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배관설비와 내진설계, 안전밸브, 방지턱 등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22일 개정한다고 밝혔다.....환경부의 정기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회..환경부는 내년 중기중앙회와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업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