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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강화…평가 회피 개발사업 쪼개기 막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 지금까지는 전원주택 건립, 토석 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다. 소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제도도 도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교육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전체(약 3750명)로 확대했다.....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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