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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확대 된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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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구체적으로 당장 머지않은 시간에 대전은 물론 인근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이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는 배경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기 환경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정부 역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한 조치도 여기서 멀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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