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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16.5% 수질기준 미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름철 아이들이 뛰어노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곳 중 1~2곳은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수질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 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15일 환경부가 올해 6월부터 2달 동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닥분수, 인공폭포, 아파트 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 ..환경부가 올해 6월부터 2달 동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닥분수, 인공폭포, 아파트 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 여부를..환경부는 이들 시설의 개방을 중지시켰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 조치했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