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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배 밀반입 재소자, 벌금 100만원 선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정시설에 담배를 밀반입한 30대 재소자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구치소에 담배를 몰래 반입한 혐의(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재소자 박모(3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주 3일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던 박씨는 평소 구치소에서 친분을 쌓았던 한 출소자와 짜고.. 교도소 담배 밀반입 재소자, 벌금 100만원 선고 교정시설에 담배를 밀반입한 30대 재소자에게 벌금이 선고..매주 3일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던 박씨는 평소 구치소에서 친분을 쌓았던 한 출소자와 짜고 병원 화장실 쓰레기통에 담배 3개비를 숨긴 뒤 이를 자신의 속옷에 숨겨 지난해 8월16일과 28일 인천구치소로 2차례에 걸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