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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만 쏟아져도…"유예기간 5년이나 있었다"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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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뚝딱 만든 화관법 국회선 법안 처음 발의 때부터 과징금 규모 주먹구구식 책정 정부는 대책도 없이 5년간 뒷짐 [ 고재연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2013년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이 .. 기업 불만 쏟아져도…"유예기간 5년이나 있었다"는 환경부 한달 만에 뚝딱 만든 화관법 .. 이후 4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과징금 규모는 .. 여야 의원이나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환노위와 법사위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 환경부는 소급 적용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환경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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