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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자흐스탄 총영사, ‘직원 폭행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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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6월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엔나협약에는 '영사관원은 직무 수행 중 행위에 대해서만 특권 면제를 누린다'는 규정이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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