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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폐차ㆍLPG 1t 트럭 사면 최대 565만원 혜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상저감조치시 과태료 면제 검토 [헤럴드경제]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구입하면 최대 565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 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환경부는 .. 사전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서 하면 된다...‘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