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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앵커: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9개월까지 국세 징수가 미뤄지고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때는 과세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또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6개월 이상 연장해 주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지원기준을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전달했습니다.이에 따라 .. 태풍 볼라벤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 ..● 앵커: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9개월까지 국세 징수가 미뤄지고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때는 과세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또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6개월 이상 연장해 주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