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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작업에서 비롯한 폐 악성종양은 공무상 재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무기를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장기간 하다 폐에 악성종양이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에서 정비와 도장 업무를 해온 박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페인.. "군대 작업에서 비롯한 폐 악성종양은 공무상 재해" 군대에서 무기를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장기간 하다 폐에 악성종..“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가 갖춰지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