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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환경법 위반하면 패널티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신문] 환경부, 심사할 때 감점 25→100점으로 상향 재지정 심사 지연에도 혜택 유지 문제 보완 혜택만 준채 환경법 위반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도리어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녹색기업제도 관리가 강화된다. 녹색기업제도란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이른바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이나 사업장.. 혜택만 준채 환경법 위반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도리어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녹색기업제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법을 위반하거나 화학사고를 일으키면 녹색기업 심사 시 감점 폭을 대폭 상향했다...녹색기업에서 신청하는 녹색경영보고서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전 검토한다.....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바뀌었으며,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