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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 기름(웅지) 채취 화장품 원료로 판 협동조합자 유죄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육을 목적으로 수입한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임대하거나 심지어 곰의 기름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 반달곰협동조합(구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 김모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반달가슴곰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현행법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지만 당초 수입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환경부 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용도변경 승낙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 2심은 김씨와 법인을 유죄를 판단하고 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