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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검사에 학교 급수관 찌꺼기만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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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나 잡용수를 공급하는 학교 내 옥내급수관에 대한 세척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상수도 세척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는 법에서 규정한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셀프로 진행하는 현 구조로 인해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7일 환경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도법 시행령 .. ..환경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경기지역 연면적 5천㎡ 이상의 ..‘2021년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과 수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적 대상 학교의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먹는 물’ 공급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검사ㆍ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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