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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3만평↓ 택지조성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가평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은 의무적으로 10만㎡ 이상..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3만평↓ 택지조성 금지 앞으로 경기도 가평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된다. .. ..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 다만 비(非)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확산에 따른 수질오염,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 상한선이 최대 15만평(50만㎡)으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