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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2천톤 투기·방치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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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광주와 전남 곳곳에 무단 투기 후 방치한 40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며 모두 2천여톤의 폐기물을 투기.. 폐기물 2천톤 투기·방치에 징역 3년 2천여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광주와 전남 곳곳에 무단 투기 후 방치한 40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부터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며 모두 2천여톤의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폐기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을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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