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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산차량 신규 등록대상 내년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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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축산차량등록제' 시행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6년 3월23일까지 시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 충주시, 축산차량 신규 등록대상 내....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여기서 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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