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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불법 B-C유' 사용 업체 8곳 '덜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는 고유황 불법 B-C유를 사용한 ‘불량 업체’ 8곳이 경기도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 공급시설 연료로 사용하는 도내 업체 149곳을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어긴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 공급시설 연료.. 이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경기북부 시ㆍ군 10곳 중 7곳의 미세먼지는 전국 평균인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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