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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스텔란티스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천 대 차량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종), 스텔란티스코리아(2종)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등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결함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환경부는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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