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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개발 허가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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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고갈에 대비해 먹는 샘물의 개발 허가 조건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시에 제출하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먹는 물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샘물 개발 허가시에 검토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서의 허위, 부실작성을 금.. 환경부는 먹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시에 제출하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조사서의 허위, 부실작성을 금지하고 그 판단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등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실시한 후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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