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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배출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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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29개 사업장에 대해 올해 상반기 대기기본부과금 5294만 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장에 수질기본부과금 268만9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 1~4종 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의 배출량과 수질 1~4종 사업장으로부터 유기물질(BOD,COD..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부과 충북도는 도내 29개 사업장에 대해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 1~4종 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의 배출량과 수질 1~4종 사업장으로부터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정해 반기별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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