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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선박 저속운항 및 화력발전 가동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올해로 두 번째로, 수송·건설·산업·발전소·항만·공항 등 8개 분야 23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주말 휴일을 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저감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000t급 이상 외항선이 저속운항에 참여할 시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미세먼지 감축정책 효과와 함께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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