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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101개→85개로 축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요율 인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의 요율이 조정되고,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단일요금체계로 전환되는 등 부담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체 부담금은 101개에서 85개로 통폐합된다. 또 가산·연체 요율이 과다한 교통유발부담금(가산금 5%, 중가산금 월 1.2%)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가산.. 부담금 101개→85개로 축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요율 인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의 요율이 조정되고,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단일요금체계로 전환되는 등 부담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 유로-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량의 경우 연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영구감면 또는 감면기간 연장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