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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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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오는 25일부터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이 의무화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 확대·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먹는 샘물, 음료수병 등 투명 ..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충북일보] 오는 25일부터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이 의무화된다... .. ..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 확대·시행된다... .. .. ..충북도에 따르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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