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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수군이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은 4천689건에 1억1천914만6천10원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대상자는 부과기간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소유권변경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로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063-350-2332/2513)나 해당 읍면 환경업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