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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양 택지에 폐기물, 법원 "묵인한 市가 배상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분양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온갖 폐기물이 묻힌 정황이 10여년 만에 이뤄진 터파기 공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서울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A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재단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 ..폐기물 처리비용 1억 여원을 물어주게 된 A재단은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특정 지점 아래의 부지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등 불량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을 두고 .."토지에 폐기물 등이 매립됐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자담보 등 책임을 떠넘기려 만든 조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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