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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구매보조금 받은 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범위 2년→5년'
구매보조금 받은 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범위 2년→5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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