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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유입막아라… 수출입허가 야생동물, 568종→9390종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구 단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허가 여부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처럼 동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전염병 유입막아라… 수출입허가 야생동물, 568종→9390종 확대 시·군·구 단체장에게 수출입 허.. 환경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말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 매개 우려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등을 참고해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