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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10억..권익위 "철저한 신분보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무단 방류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은 법률로 보호를 받는다.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그동안 정부는 공공분야 부패 신고자.. 공익신고 보상금.. 권익위의 경우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해야하며, 조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과 관련된 법률 169개를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법률로 정했다.권익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