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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총 중량 2.5톤이 넘는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5년..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한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해말까지 20만8000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올해 저공해 의무화 사업은 총 중량..'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성능확인검사에 합격시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도 적용된다.서울시 관계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