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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8년 제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6억1천만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리시는 노후 경유차 11,811여건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6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휘발류나 천연가스 사용 차량보다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연료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 '2018년 제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6억1천만원 부과 구리시는 노후 경유차 11,811여건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6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기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7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