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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외' 없어진다...카페 플라스틱컵 '재금지' 언제부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양윤우 기자] 내년 초부터는 다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실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폐플라스틱 급증으로 정부가 다시 규제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 시행 일자는 미정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달 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그러나 환경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4.6% 증가했고 폐비닐은 11% 늘었다. ....환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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