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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전북, 자원순환제도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서창혁)는 도내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법적이행사항에 대한 제도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원순환제도 관련 업무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ㆍ출고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전북, 자원순환제도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서창혁)는 도내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법적이행사항에 대한 제도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도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접수받고 있다.....환경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