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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유독 폐수 하수관로 방류한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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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은 불산 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약 8년간 하수관로에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산의 A업체 대표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스테인리스 제품 세척제인 SM-P 약품을 씻어낸 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수법으로 2006년 가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 8년간..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오염 유발업체 20곳에 대한 단속 때 A업체가 8년 동안 SM-P 약품을 꾸준히 사용했으면서도 2008년 이후 폐수 위탁처리 기록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개 업체 3명(법인 1곳 포함)을 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6개 업체 10명(법인 4곳 포함)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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