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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그린' 상반기부터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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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중국산 수입어류에서 검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말라카이트그린이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다. 또 전기전자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는 브롬화화합물과 석면류(백석면제외)도 제조, 수입, 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4일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등 유해물질 4종의 제조, 수입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 환경부는 4일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등 유해물질 4종의 제조, 수입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말께 고시안을 발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와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등 브롬화화합물 2종은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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