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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쇼핑몰·마트서 비닐봉투 사용금지"…과태료 최대 3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여..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