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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 검사제도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내 운행 차량 중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특정경유차량 검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이에 시(市)는 출고 5년 이상의 3.5t 미만 차량과 2년 이상 경과된 3.5t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 정밀검사제도와 동일한 검사를 하게된다.시(市) 엄정숙 .. 경유 차량 검사제도 실시 수원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내 운행 차량 중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환경위생과장은 ..“매연을 다량 발생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을 특별 관리할 계획” 이라며 ..“검사결과 매연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및 엔진개조 등을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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