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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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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능 - 총리 소속 특위·기획단 설치도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시장·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시장·도지사는 미세.. 환경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는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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